불법경작 처리절차

2014-07-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부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경작을 하였을 경우 적발시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ㅇ 하천구역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토사무소 등에서는 관리상항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 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진행순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계속) ○ 적발후 5일이내 하천 부지 원상 복구하도록 문서 통보(5일 이내에 경작지에 입간판 설치)→ 문서가 도달된 후 30일간의 계도기간(원상복구 소요기일) 운영.→ 계도기간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고서 발부 → 불법경작자에게 문서가 도달된 후 15일간의 이행기간 운영→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실시→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징수 →형사처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