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 사본 제출 여부

2014-07-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할때 민원인 연명부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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