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2014-07-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입찰수량도 동일한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2. 국가계약법 제42조(적격심사)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3. 국가계약법 제42조(최저가입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3항(2단계경쟁)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로 낙찰자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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