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일 이후 새로운 사람이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2014-07-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A)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기 전 부터 사택철거 이전에 이주를 하였고, 새로온 사람(B)는 고시 등이 있는 후에 거주를 하다가 사택철거로 인하여 이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