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2014-07-2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해 매년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을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하중 및 충중량 기준 초과시 과태료 축하중 초과(2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미만) : 1회적발 50만원, 2회적발 70만원, 3회적발 100만원 축하중 초과(2톤이상~4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이상~15톤미만) : 1회적발 80만원, 2회적발 120만원, 3회적발 160만원 축하중 초과(4톤이상), 총중량 초과(15톤이상) : 1회적발 150만원, 2회적발 220만원, 3회적발 300만원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과태료 높이, 폭 초과 0.3m미만 길이 초과 3m미만 : 과태료 30만원 높이, 폭 초과 0.3m이상~0.5m미만 길이 초과 3m이상~5m미만 : 과태료 50만원 높이, 폭 초과 0.5m이상 길이 초과 5m이상 : 과태료 1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5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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