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구간에서의 수상레저사업 허가 신청 방법

2014-07-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국가하천 구간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보트, 물놀이)을 하고 싶은데, 어떤 허가 절차를 필요하는지요

회답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하천점용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와 관련된 하천점용허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시,도)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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