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을 둔 취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무엇인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시행령 제28조 참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자만 보상액산정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토록 한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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