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이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동 규칙 제 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