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하지 여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위 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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