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가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수용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보상계약서에 '이의유보 또는 보상금 일부수령'이라고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 절차 속행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라면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며(대법원 83누303, 1985.8.20. 선고 참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사항은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