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지와의 교환가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일관성, 형평성 등을 기하도록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하여 현금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령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등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동일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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