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되,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7조를 보면,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소나무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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