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 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영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2014-0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영업장소 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영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을 보면 영업의 폐지는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폐지 여부는 위 관련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 등 개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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