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2014-08-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에서는 실제 경작자는 각호(1호내지4호)이 자료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점유 및 경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른 각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에서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경작자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 각호 중 어느하나의 서류를 제출받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라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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