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경작은 어떻게 하는가요?
2014-08-0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구역 낸 경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순 경작목적의 행위만을 허가하면 신규 경작 건에 대하여는 허가 불가함. ㅇ 허가 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 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 사용자는 제외 - 사유지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 ㅇ 토지의 점용허가(단순경작) 신청은 해당 시?군에 허가 신청서(별지29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함.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1, 담당 한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