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금지행위

2014-08-0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 안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정당한 기준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ㅇ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ㅇ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ㅇ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ㅇ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ㅇ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의 교량 설치는 제외) ㅇ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1, 담당 한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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