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종결처리 기준 문의

2014-08-28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었는데, 각각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복민원 종결처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주무관 (043-540-23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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