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거주자의 인정범위는?
2006-03-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회답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을 계속 거주하였다면 거주한 시·군·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