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거주자의 인정범위는?

2006-03-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회답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을 계속 거주하였다면 거주한 시·군·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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