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관련

2014-08-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다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낙동강 주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기를 원하신 경우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09)로 연락을 하셔서 점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09)로 연락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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