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경우의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2014-09-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