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

2014-09-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경매로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영국토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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