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9-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운용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2. 법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3. 허가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기 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동 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허가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3. 기간연장이 불가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정부에 보상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영국토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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