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입체교차로 연결도로가 포함되는가요?

2014-09-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 자동차전용도로구간내의 입체교차로 중 진출·입 연결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도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로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이 입체교차로일 경우 동 구간은 입체교차로의 중간지점까지 인지, 아니면 입체교차로의 진출·입 연결로 끝까지인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8조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시에는 노선의 종류, 노선명, 지정사유 및 기점과 종점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때에 공고한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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