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터널의 1,2종 시설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14-09-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량, 터널의 1,2종 시설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교량 1종시설물은 도로교량의 경우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의 경우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교량 2종시설물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으로 구분됩니다. 터널 1종시설물은 도로터널의 경우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의 경우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터널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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