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령

2014-09-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 정의 ㅇ 항공법 제2조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업범위 ㅇ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계류식기구: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 등록기준 ㅇ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은 별표 63의3와 같다. ② 법 제14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3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세부내용 : 붙임1)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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