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주말영농용) 토지 취득

2006-04-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말농장 (주말영농) 토지 취득을 할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말 또는 체험영농용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어 허가를 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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