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변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토지의 매수청구 담당 부서는?

2014-09-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금강주변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토지의 매수청구 담당 부서

회답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금강주변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토지의 매수청구 담당기관(부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 금강주변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토지의 매수청구 담당 부서 ㅇ 답변내용 - 토지의 매수청구는「하천법」 제79조에 따라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홍수관리구역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 또는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으로,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하천법」 제92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당 시·도시자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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