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하천제방 사면을 하천점용 받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2014-09-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하천제방 사면을 하천점용 받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회답
-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처리되며 「하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예외항목을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985호, 2014.12.31.)제3조제5항에서 "하천구역 내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천관리청의 담당 직원께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