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버섯재배사가 임업에 속하는 지의 여부

2006-04-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버섯재배사가 임업에 속하는 지의 여부

회답

- 임산물의 생산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임업의 한 형태로 생각되며, 질의하신 버섯이 임산물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산림법 제2조 등 관련규정 및 주변정황과 경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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