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의 업무와 응시자격

2014-09-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이 하는 업무과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사항 ○ 국도관리원의 업무 ○ 응시자격 □ 답변내용 ○ 국도관리원의 업무 - 국도관리원이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말하며, 도로보수원은 도로유지보수작업, 제설작업 등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과적단속원은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제한(과적)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 국도관리원의 응시자격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자격조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제6조(자격조건)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 2.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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