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경력(오류등의 처리)

2006-0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력관련 기재 사항 오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

회답

주택법상 해당분야 경력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력관련 기재 사항 오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리지정권자는 감리자에게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위 관련협회의 경력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 및 기술자는 자기 책임하에 경력을 작성하여 관련협회에 신고(통보)하고 관련협회는 이를 근거로 기록.관리하므로 경력 기재 오류 사항이나 사실확인 불가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 및 기술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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