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경미한 공사 시공 가능 여부

2014-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자가 건설업 영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유에 해당 됩니다. 나. 따라서, 같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종합:5천만원 미만, 전문:1천5백만원 미만)를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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