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공동구 또는 터널벽에 레일을 이용한 장치 공사 관련
2014-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터널내 공동구 또는 터널벽에 레일을 이용한 장치를 기계설비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터널내 공동구 또는 터널벽에 레일을 이용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의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검토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계약서 및 작업내용·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