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관련
2014-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다 조경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추가등록시 특례적용 받았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변경시 적용받는 특례는?
회답
토목공사업(7억)과 시설물유지관리업(3억)을 보유한 자가 조경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추가등록시 자본금(3억)과 기술능력(토목기술자 1인)에 대한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은 중복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능력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조경공사업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라면 종전과 같이 1인까지 중복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