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있는 액체류 수하물 용량 등
2014-10-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있는 액체류 수하물 용량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_x000D_ _x000D_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한 물품에 대해 문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있는 액체류 물품 및 용량'과 관련하여_x000D_ _x000D_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0호(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_x000D_ _x000D_ 국제선 항공기의 위탁수하물로써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는_x000D_ _x000D_ 개별 용기당 100㎖이하로 1인당 1ℓ 이하까지 반입이 가능하며,_x000D_ _x000D_ 아래의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 해당 물품 :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헤어젤,_x000D_ 염색약, 퍼머약, 방향제, 냄새제거제, 면도크림, 샴푸, 린스, 샤워젤, 치약, 콘택트렌즈용액,_x000D_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등 _x000D_ _x000D_ _x000D_ 상기 기준은 전세계 국제선 항공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에어로졸 등_x000D_ _x000D_ 항공기 운송 위험물에 해당될 수 있는 물품을 규제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기내반입금지물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_x000D_ _x000D_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담당자 권영민 주무관, 전화 044-201-4236) 문의해 주시고,_x000D_ _x000D_ 가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