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측량ㆍ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군,구 지적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일 것이며,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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