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한정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요건은 농지소유 및 경작뿐만 아니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 소유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사·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경우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