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허가를 받기위한 방법은?

2003-07-1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x000D_ _x000D_ 도로점용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매분기(1월,4월,7월,10월)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특히,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 또는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3년(보도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일반의 교통에 공용을 위한 도로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_x000D_ _x000D_ 다만 천재지변 및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및 길이 10m 이하,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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