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애서 골프연습장 설치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시·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회답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바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시·군단위 전문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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