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시기가 다른 두 개 현장의 통합감리 가능여부

2014-1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기법 시행 당시'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방식인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방식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범위 중 "감리" 부분에 대하여만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조건은 대상공사에 적용된 사업관리방식이 모두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인 경우에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주되어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이거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사업관리방식(예.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등)이 적용된 건설공사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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