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중기 적용 현장 여부확인
2014-1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규모 토사를 반출하는 민간공사 입니다 축중계관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회답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53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면서, ①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 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②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