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기존 용어 사용이 타당한지
2014-1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기존 용어 사용이 타당한지
회답
2014년 5월23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귀 용역의 경우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명칭, 즉 "책임감리원"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