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조건부 가설건축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 ?

2014-11-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자진철거조건부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 ?

회답

조건부 인허가(자진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를 받아 건축한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이전비 등의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가설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차 도시계획사업 등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하였다면 무상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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