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납부 후 취소에 따른 교육비 환급방법은?

2014-11-2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비를 입금하였으나, 업무형편상 불참하게 되어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br/>이에따른 교육비 환급절차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교육비 환급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하게 될 경우 교육취소 및 환불요청 공문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 및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시고 운영지원과 최혜정(064-795-3792)에게 연락주시면 해당 교육이 끝난 후 정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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