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측량성과가 공공측량성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실시설계 측량 성과물에 대하여는 측량성과심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측량 성과에 대하여도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_x000D_ _x000D_ 2. 준공 측량 결과에 대한 측량성과심사를 시행해야할 경우 심사 수수료 부담주체가 발주자 인지 시공자 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측량시행자가 취득한 실시설계 측량성과 및 준공측량 성과는 공공측량성과에 해당되므로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_x000D_ _x000D_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인이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서상 심사수수료의 납부관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인(발주자)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