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민원수수료에 대해 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14-12-09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납부한 민원수수료에 대해 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6항제8호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가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미 그 금액과 규모 등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실익이 적어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입인지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원 고객지원센터(031-210-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