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알고 싶어요.
2014-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조상 땅 찾기"는 어떤 서비스 입니까? *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 *직계존비속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ㅇ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시?군?구 민원실에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ㅇ 상속 받아야 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속 토지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ㅇ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도 상속 순위에 따라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