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란?

2014-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란 ?

회답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 8호부터 10호까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지역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먼저 8호에서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는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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