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건설기계 내용년수

2006-0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질의하신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와 관련 매년말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시·도에 시달 적용토록하며, 동 기준안에 의하면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등의 내용년수는 8년,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등은 10년, 불도우저,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은 12년으로 규정(붙임 잔가율표 참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국내·외 제작사별, 기계종류별, 규격별 기준가액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시·군·구 등 소재지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거나, 관련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02-501-5701) 홈페이지(www.kcea.or.kr)에서 직접확인 하시거나, 책자를 발행 회원사 등에 보급하고 있는 바, 동 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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