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2006-0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등이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처벌 규정

회답

「주택법」 제33조에 따르면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설계변경도서포함)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검측,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 등이 사용검사 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44조, 제49조를 위반한 자 또는 위반하게 한 자 등은 같은 법 제102조, 제104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사업주체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